1. 목적

본 규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회 학회지에 투고되는 논문에서 인공지능(AI) 도구(예: ChatGPT, Claude, Gemini, Copilot, DALL·E 등)의 사용과 관련된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연구윤리와 학문적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AI 도구의 정의

본 규정에서 ‘AI 도구’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 이미지, 코드, 데이터 등을 생성하거나 수정·보완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 생성형 언어모델, 번역·요약·문장교정 AI, 이미지 생성/편집 AI, 코드 자동생성 AI 등)


3. 사용 원칙

  1. AI 도구는 연구자의 보조적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나,
    •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 연구결과, 분석, 해석 등을 AI가 생성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2. 모든 내용(문장, 그림, 표, 분석결과 등)은 저자 본인이 검토·수정·책임을 져야 한다.
  3. AI 도구는 저자로 등재될 수 없으며,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인간 저자에게 있다.

4. 사용 내용의 공개

  1. 논문 작성에 AI 도구를 사용한 경우, 투고 시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사용한 도구명과 버전
    • 사용 시점 및 목적 (예: 문장 교정, 초안 작성 보조, 번역 등)
  2. AI 사용 내역은 다음 중 한 방법으로 공개한다.
    • 논문 본문 내 “방법(Method)” 혹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부분
    • 또는 별도의 “AI 사용 고지(AI Use Disclosure)” 섹션
  3. AI 생성물이 논문 일부(문장, 그림, 코드 등)에 포함된 경우, 저자가 해당 내용을 검증했음을 명시해야 한다.

5. 그림·이미지·데이터 생성 시 주의사항

  1. AI로 생성·수정된 그림, 도표, 데이터는
    • 반드시 생성 사실과 도구명을 그림 설명 또는 본문에 명시해야 한다.
  2. 연구 설계의 일부로서 정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AI 생성 이미지를 임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심사 및 편집과정에서의 AI 사용 제한

  1. 심사자 및 편집자는 투고된 논문을 외부 AI 도구에 입력하거나 분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논문 원고의 내용은 학회 내부에서만 관리·검토해야 하며, AI 기반 요약 또는 자동평가 도구 사용은 금지된다.

7. 책임 및 위반 조치

  1. AI 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오류, 표절, 왜곡, 저작권 침해 등 모든 문제는 저자 본인의 책임이다.
  2. AI 사용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부적절하게 활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논문 심사 거부, 게재 취소, 논문 철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8. 부칙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며, 학회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규정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