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회의 학회지 「Journal of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JKFL)」 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인력풀을 통해 접수된 각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공자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 편집위원회는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단, 투고자와 심사위원의 소속 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30일 이내에, 재심의 경우 1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① 논문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위원은 심사 의견서에 명시된 각 평가 항목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②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논문에 ‘게재 가(91~100점)’, ‘수정 후 게재(71~90점)’, ‘수정 후 재심(51~70점)’ ‘게재 불가(0~50점)’의 등급 중 하나를 부여하고 이를 심사 의견서에 기재한다. 단, 재심 논문의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 등급이 부여될 수 없다.
③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의 학회지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할 경우, 심사 의견서에 게재 불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④ 최종 판정이 결정되면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와 편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⑤ 논문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로부터 1주일 내에 심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이의 제기로부터 2주일 내에 심의 절차를 진행하여 투고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⑥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게재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이후라도 이사회에서 게재 취소 및 징계 여부에 대해 심의 결정할 수 있다.
- 중복 게재: 투고 논문이 중복 게재로 판명된 경우 출판 이전에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출판된 논문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취소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 표절: 투고 논문이 출판되기 이전 표절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명되면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출판된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게재 취소 및 징계를 할 수 있다.
- 중복 게재 및 표절로 결정된 저자의 경우,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학회지에 일정 기간 투고 자격을 박탈한다.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 결정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